유류분소멸의 핵심만 짚어봅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생전에 대부분을 넘기고 떠나셨을 때 남은 상속인은 허탈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낀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상속인 각자에게 최소한의 몫, 즉 유류분을 보장한다. 문제는 이 유류분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류분소멸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유류분소멸

유류분 계산, 세 단계로 나눠 접근하라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 확정, 유류분액 산정, 반환액 결정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추인 기초재산을 잘못 잡으면 이후 계산이 전부 틀어진다.

그런 만큼 각 단계마다 다툼의 지점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에서 유리한 근거를 확보할지 미리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액 평가 시점이 관건

오래전 헐값에 넘긴 부동산이 지금 몇 배로 올랐다면,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느냐가 반환액을 좌우한다.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툼이 잦은 이유다.

여기서 감정평가 자료와 시세 근거를 갖춰야 상속개시 시점의 실질 가액을 관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증이 승패를 가른다

유류분은 주장만으로 받아지지 않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규모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증여세 신고 자료가 흩어져 있어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다만 상대방은 대개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거나 정당한 매매라고 다툰다.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금융자료와 정황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재판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가액반환과 원물반환의 선택

반환은 원물로 돌려받거나 그 가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혔다면 가액반환이 현실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만큼 어느 방식이 실익이 큰지는 상대방 재산 상태에 달려 있어,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선택해야 한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된다. 즉 돌아가시기 전 미리 넘겨준 부동산이나 현금도 계산에 끌어와야 한다.

실무에서는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고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되찾을 금액이 크게 크게 갈린다. 오래전 헐값에 넘긴 땅이 지금 몇 배 올랐다면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셈법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의 유류분을 동시에 계산해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해야 한다. 한 사람만 보고 접근하면 전체 균형을 놓치기 쉽다.

다만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함께 반영해야 실제 반환액이 정확히 나온다.

결국 유류분은 비율의 문제라기보다 준비와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끌어오고 어떻게 입증하며 언제 청구할지 초기에 유류분소멸과 정리해 두면, 같은 사안도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유류분소멸의 핵심만 짚어봅니다
이로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담
이로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