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결정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다.
한편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필요하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중요하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여기서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형제간 다툼을 예방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성년후견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다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을 줄인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결정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다만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이로운 용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