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병원비 지출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성년후견은 그 공백을 법적으로 메우는 장치다.
특히 피후견인유언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형제간 다툼을 예방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성년후견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다투기 까닭이다.
한편 이럴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을 줄인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이때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 만큼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결국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크게 갈린다.
무엇보다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결국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중요하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피후견인유언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