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다.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 순위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옮겨간다. 나만 벗어나려다 친척에게 뜻밖의 채무가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무엇보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의 순위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며, 필요하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한다.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는 설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형제 등 후순위로 빚이 넘어간다. 이를 막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한다.
이때 가계도를 그려 누구까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
무엇보다 슬픔을 추스르는 사이 기한이 지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빚이 의심되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고를까
다음 순위에 넘길 가족이 없다면 포기가 간명하고,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가족 부담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낫다. 상황이 갈림길을 만든다.
한편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규모를 함께 놓고 봐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무효될 수 있다
포기를 결심했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장례비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므로,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례비·보험금은 어떻게 보나
장례비 지출이나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경계가 모호한 지출이 있다면 손대기 전에 확인해 포기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상속포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순위가 걸린 결정이다. 3개월 기한 안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이로운 연산동 상속포기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