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재산을 두고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유언은 마음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유언은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 집행과 검인 절차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집행이 한결 수월하다.

여기서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유리하다.

결국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그런 만큼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크게 덜어준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다.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흔한 경우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이로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담
이로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