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크게 갈린다.
다만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한편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공평한 증여로 분쟁을 예방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증여는 훗날 반드시 분쟁을 부른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거나 유언과 함께 설계하면 상속 단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증여 단계에서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할 수 있고, 배은행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미 한 증여도 해제할 여지가 있다.
다만 해제 가능 여부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부담부증여의 함정
빚이나 조건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 겉으로 유리해 보여도 실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 만큼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망 임박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쉬워 반환청구의 표적이 된다.
한편 증여 시점과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이로운 여의도 증여소송과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