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반대로 서류상으로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상속인 지위가 정해진다.

유전자 검사의 증거력
친자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결정적 증거다. 상대가 불응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런 만큼 검사와 함께 출생 경위, 정황을 보태면 관계 판단이 한층 명확해진다.
상속회복청구와 연결된다
친자관계가 확정돼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다만 상속회복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친자관계 확정과 상속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파장
서류상 자녀가 실제 혈연이 아니면 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한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전자 검사, 양육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여기서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요구된다.
기간 제한을 확인하라
친생부인이나 일부 친자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계 정리에 착수해야 몫을 지킬 수 있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이로운 친자확인DNA검사와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