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현실이 다가온다. 재산과 빚을 파악하고,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고, 세금까지 챙겨야 한다.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상속세 신고와 절세 포인트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과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상속채무와 보증의 확인
재산뿐 아니라 빚과 보증도 상속된다. 숨은 채무를 놓치면 뜻밖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결국 채무가 비일비재하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라
상속에는 상속세가 따르고, 생전 증여에는 증여세가 붙는다. 시점과 방법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분할과 세금을 함께 보는 설계가 유리하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무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한다.
분쟁을 예방하는 사전 설계
유언과 증여를 미리 균형 있게 설계하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유류분까지 고려한 배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 만큼 생전에 가족과 뜻을 나누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상속재산부터 정확히 파악하라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 조회로 숨은 재산과 채무까지 파악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는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분쟁이 예상되면 재산부터 보전하라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 뒤늦게 대응하면 돌려받을 재산이 사라진 뒤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보전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막막한 상속도 순서만 잡으면 길이 보인다. 재산 파악부터 기한, 분할, 세금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족과 재산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다.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